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간의 협약식 체결 이후 기념품 교환 가능 금액

공공기관 간의 협약식 체결 이후 기념품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교환 가능한 금액 상한선 및 기념품에 대한 처리 및 보관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시 : 명함지갑(약 4만원 상당) 과 볼펜세트(5만 5천원 상당) 교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