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관련문의

< 내용 > 국립대 교수님이 OOOO(주)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활동중입니다. 교수님은 OOOO(주) 민간기업과 직무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 . . . . . < 질문 > 교수님은 OOOO(주) 민간기업 임직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체육행사를 마치고 가장 성적이 좋은 MVP 임.직원에게 1등 300만원 김치냉장고, 2등 120만원 김치냉장고, 3등 50만원 제습기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국립대 교수님이 MVP 2등으로 선정되어 120만원 김치 냉장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사외이사이자 교수님은 1회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민간기업 사외이사(임직원)으로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