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문의

본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예비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어 축의금 금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