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교수와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명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과 직원은 법 제2조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입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 관련하여별표2 1호 다목에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또한, 2호 다목에 따르면 위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입니다.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볼때,사립대학 교직원은 외부강의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이며,총 강의료에 대한 상한액이나, 초과시간을 몇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사립대학 교직원 시간당 강의료를 1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강의가 3시간 진행되었을 때,총 강의료 300만원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립대학 교직원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한 이해가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