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교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외부기관 및 업체 지원 아님)프로그램 개발이 주 목적이며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모든 사업비는 프로그램 개발 원고료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업의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8월~10월)또, 프로그램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강의가 있으나 이는 강의료를 받지 않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이러한 경우,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의비의 일일 상한이 있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관련자도 정확한 확답을 주지 못하네요.관련 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도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