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사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자신의 논문을 저술하기 위해 산하기관등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논문 주제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본인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연구임)면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등 불편이 있어 내담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금(혹은 상품권등 유가증권)을 주고자 합니다.(약 5만원 상당 예상)하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동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3조의2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사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되어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인 공무원이 자료수집에 응한 내담자(동일 지자체 내 산하기관 소속 직원)에게 사례금을 주는 행위가「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혹은 "직무 관련 영리행위", "사적 노무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내담자는 연구자보다 상위 직급을 가진 직원, 하위 직급을 가진 직원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