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범위(판단)에 대한 질의

A와 B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A는 숙박시설의 예약과 접수를 담당하는 B에게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B가 청탁에 응할 경우 B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A가 해당 숙박시설을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자신을 위한 청탁"으로 보아 징계만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지인 또는 가족이 같이 사용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으로 판단하여 제23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해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것입니다.

- 공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한편, ‘무상 사용을 요구’한 것이 수수금지 금품등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