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관한 권익위의 예전 답변을 보았습니다만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공립대학교가 포함되는지(ex. 카이스트) / 만약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부설기관(연구소 등)의 경우에도 제10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는지 여부.2. 소속기관장이 외부에 강연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립대학교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연구소가 학교의 소속기관인지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법인이라면 학교의 소속이 아니므로 국가ㆍ지자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했다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고, 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