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A라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 전 B라는 공공기관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OO백서(수백 페이지 분량) 책자 중 우리 기관의 2019년 한 해 동안의 업무 활동실적(20~30페이지 분량)을 원고로 집필해달라고 B 공공기관으로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OO백서는 일반적인 산업백서의 일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여러 기관들의 업무 활동실적을 취합 후 책자로 제작하여 해당 산업계에 수천 부를 배포하고, B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백서 집필 건은 세미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서 쓰기 위한 강연용 원고가 아니고, 단지 백서 책자 제작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 개최 없이 원고만 제출하는 것이며,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질문1) 이 백서가‘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지요?(질문2) 위의 상황들에 비추어볼 때, 이 백서 집필 건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위 2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도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