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A라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 전 B라는 공공기관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OO백서(수백 페이지 분량) 책자 중 우리 기관의 2019년 한 해 동안의 업무 활동실적(20~30페이지 분량)을 원고로 집필해달라고 B 공공기관으로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OO백서는 일반적인 산업백서의 일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여러 기관들의 업무 활동실적을 취합 후 책자로 제작하여 해당 산업계에 수천 부를 배포하고, B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백서 집필 건은 세미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서 쓰기 위한 강연용 원고가 아니고, 단지 백서 책자 제작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 개최 없이 원고만 제출하는 것이며,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질문1) 이 백서가‘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지요?(질문2) 위의 상황들에 비추어볼 때, 이 백서 집필 건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위 2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