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다름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배가 되는 경우인지 혹은 사전에 필요한 절차나 신고 요건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공급자: 싱가폴에 거주하는 외국계 반도체회사의 영업/마케팅/물류조직수취인: 정부출자 국가기관 "xxxx공사"목적: 'xxxx공사' 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자사의 반도체를 탑재하여 활용여부를 테스트 및 평가하기 위함조건: Technical marketing/promotion 의 일환으로 자사의 반도체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 (반도체샘플의 가격 약 USD 1,100 )간략히 위 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