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는데요참석자 전원의 소속 및 성명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아니면 각 기관의 대표자만 언급한뒤 "~외 ~명"으로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며, 그 근거가 될만한 청탁금지법 규정 본문이나해석 가이드라인 중 문구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