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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행사 후 사은품

학교에서 진로업체와 계약해서 진로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체에서 미니선풍기 10개를 진로담당교사인 저에게 주고갔습니다 학교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알아서 나눠주라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미니선풍기의 가액, 제공 목적, 행사참여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다수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는 금품등의 수수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수수가 아닌 전달을 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

※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별도 검토 필요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