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콘도예약 위반여부 문의

< 질문 > 공무원이 여행을 계획중이였으나, "성수기" 기간으로 콘도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업체(민간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좋은 콘도를 에약을 잡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모든 비용은 공무원이 지불하며 용역업체 직원은 에약만 잡아 줄 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금품등에는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및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바,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