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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에게 교통비등 제공시 위반여부

< 내용 > 해외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OOO고등학교는 고2 대상으로 해외로 문화체험을 가기로 했음. 계약을 맺는 여행사-업체에서는 관례적으로 30명의 학생당 1명의 인솔교사에게 교통.숙박.식사를 무료 제공해줌. . . . < 질문 > 계약을 맺는 여행사가 30명의 학생당 1명의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교통비.숙박비.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