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위한 제품 제공(유기한 임대)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대행사로 현재 외국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게임용 의자 : 가격 50-60만원상당)을 한정 기간동안(5년) 대여하여 사용해 보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대행업무상 일반적인 사항도 앞으로 생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것도 알고 싶습니다.기자들이나 블로거들의 리뷰를 위해 제품을 제공(대여가 아닌 무상제공)할 경우 그 가치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품의 시장가를 그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