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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위한 제품 제공(유기한 임대)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대행사로 현재 외국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게임용 의자 : 가격 50-60만원상당)을 한정 기간동안(5년) 대여하여 사용해 보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대행업무상 일반적인 사항도 앞으로 생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것도 알고 싶습니다.기자들이나 블로거들의 리뷰를 위해 제품을 제공(대여가 아닌 무상제공)할 경우 그 가치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품의 시장가를 그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