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시 뇌물로 보아 국가계약법 상 입찰자격제한이 가능한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속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민간공동사업자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면 이를 뇌물로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조치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국가계약법 등에서는 뇌물을 준 자에 대해 의무적인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형법상 '뇌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