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시 뇌물로 보아 국가계약법 상 입찰자격제한이 가능한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속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민간공동사업자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면 이를 뇌물로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조치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국가계약법 등에서는 뇌물을 준 자에 대해 의무적인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형법상 '뇌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계약법’ 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과태료부과의 경우에도 입찰자격제한을 하는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