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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기한 준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매년 1월,7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올해 1월~6월사이 있었던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신고기한 위반 여부,사례금 상한액 위반 여부, 여비 이중 수령여부 등 점검)를 점검중에 있는데,2019.11.26 청탁금지법 개정(시행 : 2020.5.27)으로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기한이 종전보다 완화된현 시점에서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되었던 외부강의 신고기한 위반사례에 대해서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의 신고일자 : 20.1.22, 외부강의 실시일자 : 20.1.15 )이 경우 외부강의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개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때문에미리 서면 신고를 하거나,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러하지못한 사항입니다.

본래, 이 경우에 있어 본회에서는 법정신고기한 위반으로 해당자에게 제재조치를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현재 개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이경우, 본회에서 현재(2020년 7월) 2020년도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미청탁금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기한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한지(구법에 따르면 신고기한 위반이 되나 현행법에따르면 위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미부과) 의문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는바, 시행 이전 이루어진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이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