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수산물 관련 문의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정잭홍보> 청탁금지법> 원재료 비율 확인 방법> 농축액 제품 < https://www.mafra.go.kr/mafra/1140/subview.do > 여기에 보면 --->>> 농축액 제품의 경우> 농축액 등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 과즙 등을 농축한 과일음료 등의 제품은 과즙으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예)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서 만든 1l 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 . . . . . . < 질문 > 홍삼만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액의 경우> 홍삼추출물이 10% 이상 원재료가 들어갔다면 농산물 원재료 50% 이상으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련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