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연구직의 연구수당 수령관련 문의
우리 기관 소속으로 정부기관에 파견 된 연구원이 타 기관 연구용역 공동연구자로 참여 시, 연구용역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원고료, 발표 및 회의수당,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우리 기관 소속으로 정부기관에 파견 된 연구원이 타 기관 연구용역 공동연구자로 참여 시, 연구용역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원고료, 발표 및 회의수당,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을 받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는 자신을 수범자로하는 다른 법령 또는 내부 규정 등도 준수하여야 하는바 다른 법령 또는 내부 규정상 사례금 제한(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