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말 관련 문의

< 질문 > 기관장 및 대학교 교수님등이 출판사 및 책저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서점에서 판매될 책에 <인사말>, <추천사>등의 글을 쓰고, 사례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사례금을 받을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없는 경우는 위반여부가 없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천사 등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금품등을 받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