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
< 내용 >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6월 3일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안받기로 했고, 다만, 서울에서 부산 왕복 교통비만 받기로 했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을 안받기로 한 강의라서 외부강의 신고를 안했습니다. 최근(7월1일) 통장을 확인하니 외부강의 사례금까지 입금되었습니다. . . 외부강의 사례금 입금사실을 알고,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전화해서 일주일이내 반환을 했습니다. < 질문 >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