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

< 내용 >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6월 3일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안받기로 했고, 다만, 서울에서 부산 왕복 교통비만 받기로 했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을 안받기로 한 강의라서 외부강의 신고를 안했습니다. 최근(7월1일) 통장을 확인하니 외부강의 사례금까지 입금되었습니다. . . 외부강의 사례금 입금사실을 알고,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전화해서 일주일이내 반환을 했습니다. < 질문 >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셔서 공문 등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