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수업활동 중 학생간 이뤄진 경쟁의 결과로 포상을 지급한 경우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에 1년 계약을 맺은 기간제 교원입니다.수업시간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 골든벨"이라는것을 진행하였고(학교 생활기록부에 성적으로 기록되는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또는 수행평가는 아닙니다.), 이 경제 골든벨의 성적 우수 학생(1,2등)에게 각각 정가 35000원, 15000원의 책을 포상으로 수여하려고 합니다. 포상은 경제 골든벨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상태) 학생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성적 우수 학생이 나온 상태(수상 대상 학생이 결정된 상태)이지만, 관련 내용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 포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 경우 제 포상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