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홍보 시, 방문선물 제공 여부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장입니다.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등학교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고3 관련 담당 교사들에게 방문 선물로 음료수나 특산물(3만원 이하)을 지급해도 되는지요?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때 학생들 대상으로 참여 물품(예, 음료수, 초콜렛, 물티슈 등)을 지급해 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장입니다.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등학교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고3 관련 담당 교사들에게 방문 선물로 음료수나 특산물(3만원 이하)을 지급해도 되는지요?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때 학생들 대상으로 참여 물품(예, 음료수, 초콜렛, 물티슈 등)을 지급해 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사에게 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가, 감사 등 현안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