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이사)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비상임 임원(이사)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있고, 저희 시군이 유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새로 경기도체육회의 비상임 임원(이사)들이 선임되었고, 축하선물을 전달하려고하는데 혹여 투표 대가성 선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되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선물이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가, 감사 등 현안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