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유관단체 인사위원 위촉 가능여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등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에 관내 지방의회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따르면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언급된 내용은인사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단, 위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상태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권익위 행동강령과 등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