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공직유관단체 인사위원 위촉 가능여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등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에 관내 지방의회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따르면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언급된 내용은인사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단, 위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