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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외부강의등을 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이후에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아울러, 이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신고기간 10일 이후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신고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셔서 공문 등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