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외부강의등을 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이후에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아울러, 이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신고기간 10일 이후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신고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