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고의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부산광역시에 조례인 '부산광역시 교통 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3728호, 2012. 7. 11)'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 http://www.busandrivers.or.kr *이 부산광역시의 하부조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교통문화연수원 지도감독 담당자도 부산시청에 지정하고 있어 부산시청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단체입니다.# 김경미 본청 > 교통 국 > 택시운수과 주무관 ○ 교통문화연수원 지도감독 ○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 업무 051-888-402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소속기관 해당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