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업자가 지역 후원회장을 하면서 행정기관(면장, 직원)에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식사 적법 여부

- 시군의 읍면단위에는 **사랑후원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일부 회장은 건설업 대표이사이도 합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 후원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 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설, 추석등)에는 후원회장의 명함으로 면장과 직원들에게 5만원당의 선물을 합니다. 또한 면장이하 직원들에게 수시로 식사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 선물 거부와 식사제공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눈총이 따깝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자가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후원회장으로 선물 및 식사 제공을 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에 저촉사항이 있은지요? - 금품제공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 2019년 추석 면장실에서 면장이 후원회장이 추었다고 봉투를 주길래 그런것 없어도 술먹을 돈 있습니다.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시군 읍면장실은 주민을 행정을 위한 자리이면서 부폐의 ᅵ밀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가, 감사 등 현안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