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내 사후신고 관련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에 따르면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는데 만약 10일이 넘게 되면 따로 처리해야하는 과정이 있나요? 유선으로 잠깐 문의드렸을 때는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답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