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 정의

부장교사(동일 학교지만 업무 라인은 다릅니다.)를 일반교사의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상급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일반교사가 해당 부장교사에게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경조사비 신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만 성립합니다. - 다만,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