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 직원 교육담당자입니다.타 기관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 1회 의무교육을 집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 실시로 대체 인정됨을공문으로 접수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청탁금지법 연1회 의무교육도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 된다면 온라인 교육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집합 형태의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여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 상황에서는 교육 이수를 위해 온라인 교육방식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부패방지교육 교육실적 등과 관련하여는 ‘2020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자료실 청렴정책 일반).

나. 한편,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는 워크숍 자료집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내부 강의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