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한지 2년 안된 전 직장에서 요청 온 자문, 원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A라는 공공기관에서 약 7년간 근무 후, B라는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였습니다.전 직장에서는 팀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직한지 1달이 안된 시점에, 전 직장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제 전공분야 관련한 자문과 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이 때, 전직장 감사실에서 퇴직한지 2년이 안된 자에게 자문과 원고 요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이것이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어떤 사유로 2년 내에 자문을 금지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바, 자문을 금지하는 사유 등을 적시하시어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