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2년 안된 전 직장에서 요청 온 자문, 원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A라는 공공기관에서 약 7년간 근무 후, B라는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였습니다.전 직장에서는 팀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직한지 1달이 안된 시점에, 전 직장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제 전공분야 관련한 자문과 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이 때, 전직장 감사실에서 퇴직한지 2년이 안된 자에게 자문과 원고 요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이것이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