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문의

A와 B는 둘 다 공무원으로, 소속된 기관이 다릅니다.A의 직무는 B가 소속된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B가 소속된 조직에서 악성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A는 B의 도움을 받아야 본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B는 A와 관계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A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B에게 B가 소속된 조직의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문의하고, 가끔은 식사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관계라면 B의 입장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개념인지,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하까지는 수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