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1회 판단기준
안녕하세요?'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1회 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해당 외부강의 건의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대상 및 강의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박 2일간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 총 2회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1회 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해당 외부강의 건의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대상 및 강의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박 2일간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 총 2회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강의주제가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지, 다른 날짜에 강의가 이루어 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