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수당 등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공직자가 국 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수당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갑설:(모국립대 홈피 게재되어 있음)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이므로 외부강의수당 등의 신고가 불필요함. 2.을설: 국립대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므로 외부강의수당 등을 신고해야 함.
안녕하세요공직자가 국 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수당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갑설:(모국립대 홈피 게재되어 있음)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이므로 외부강의수당 등의 신고가 불필요함. 2.을설: 국립대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므로 외부강의수당 등을 신고해야 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동 대학교 소속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가 동 대학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함)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