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사이버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개발해 주고 수익의 20%를 받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질문)동영상 제작은 제품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때 출판물 인세와 같이 계약의 개념으로 보고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강의개발도 강의로 보고 학교에 신고는 해야 되는지요?청렴자료실 6월 20일자 답변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외부강의등 영상을 별도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