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사이버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개발해 주고 수익의 20%를 받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질문)동영상 제작은 제품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때 출판물 인세와 같이 계약의 개념으로 보고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강의개발도 강의로 보고 학교에 신고는 해야 되는지요?청렴자료실 6월 20일자 답변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외부강의등 영상을 별도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