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직위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적용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1. 본 기관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입니다.2. 본 기관의 임원 중 일부는 비상임이사입니다.3. 비상임이사 중 한 분은 타 사립대학의 정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겸직허가를 통해 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4. 본 기관은 비상임이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급여, 수당 등)는 없습니다.5. 대신, 본 기관은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 시 일정금액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상기 사립대 교수이신 비상임이사에게 본 기관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사립대 교수이므로 시간당 100만원 이하로만 지급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