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외부강의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직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저희 재단은 위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는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분께서 행동강령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는 업무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신청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출장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