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협력업체(업무관련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와 직무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분께서 결혼하게 사람을 소개시켜주셔서그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제가 협력업체분께 소개에 대한 사례금을 드렸을 때에도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위배가 된다면 한도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와 직무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분께서 결혼하게 사람을 소개시켜주셔서그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제가 협력업체분께 소개에 대한 사례금을 드렸을 때에도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위배가 된다면 한도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배우자 소개에 대한 감사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결혼상대자를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사례금 제공은 통상적인 액수에 해당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