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 학회장의 겸임신고 여부
노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연구원의 개인적인 학문적 역량으로 비법인이며, 비영리 목적의 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학회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학회장임을 공문으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식적으로 기관에 겸직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연구원의 개인적인 학문적 역량으로 비법인이며, 비영리 목적의 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학회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학회장임을 공문으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식적으로 기관에 겸직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겸직신고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