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관련 문의
1. 공직유관단체장이 그 단체 임원(이사)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 받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2. 공직유관단체장이 그 단체 위원회 위원의 1촌 친인척 상에 부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 받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3. 공직유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의 애경사비를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1. 공직유관단체장이 그 단체 임원(이사)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 받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2. 공직유관단체장이 그 단체 위원회 위원의 1촌 친인척 상에 부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 받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3. 공직유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의 애경사비를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간부가 어떠한 직책을 가진 경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