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면접위원의 직무연관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직무연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게시판의 글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먼저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준의 확인을 부탁드리고,다음으로, 현재 타 기관의 면접위원을 목적으로 한 외부강의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신고자는 1 인사부서의 직원, 2체육시설관리부서의 직원입니다.직무연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필요없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이 때 복무관리를 '출장(직무연관)'으로 할 것인지, '연가(직무무관)'로 할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직무연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사부서의 직원은 직무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체육시설관리부서의 직원은, 해당면접이 체육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연관이 있는 것일지...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