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본 기관이 '법 제2조 1호 나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설기관으로서 '법 제2조 1호 라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 '가목(법 제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나목(법 제2조 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들)'에도 적용하여 10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법 제2조 1호 라목'에 적용되는 경우, 교원을 포함하여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의 적용기준의 '나목(1시간 초과시 150% 초과 금지)'은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