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수가 외부강의를 대가 없이 하였을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권익위에서 배포한 학교및 학교법인 메뉴얼에는 대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2020.5.2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에는 대가 없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