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계에 의한 입찰심의

최근 세종충남대병원 편의시설 제안서평가 (2020년 05월 15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푸디스트라는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작년에 급식업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인해 한화의 계열사에서 완전매각으로 인해 푸디스트라는 회사로 독립되어 한화의 계열사에서 완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충대병원 환자급식과 직원급식을 입찰에서 선정되었습니다그런데 편의부대시설(푸드코트, 제과빵커피, 편의점)사업에 PPT제안서에 한화마크를 사용하고 심의위원들에게 한화계열사인것처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또 되었습니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1점이하의 극소수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들에게 푸디스트가 대기업인양 위계를 통해서 입찰을 방해하였고 충대병원측에는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충대병원측에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대기업이라는 한화마크나 계열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극소수의 점수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거이고 저희가 입찰에 낙찰 받을 가능성이 매우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제안서에 한화마크나 계열사언급을 했는지 확인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이번사건은 권익위의 김원중선생님이 맡아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디스트의 횡포와 충대병원의 무대응을 권익위에서 공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지역기업이자 조그만기업의 공정한 입찰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우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13조),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사항[신고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법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관에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