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김영란법 신고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 한 친구가 배즙 홍삼 등을 담은 상자를 주었고 저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3학년까지 따라와 그 선물을 준 친구 반에 수업을 들어갔고 그 친구 반에서 담당 수업을 1년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 맞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 재학중엔 보복이 두려워(고2.3담임이자 주요 과목 선생님) 신고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 한 친구가 배즙 홍삼 등을 담은 상자를 주었고 저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3학년까지 따라와 그 선물을 준 친구 반에 수업을 들어갔고 그 친구 반에서 담당 수업을 1년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 맞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 재학중엔 보복이 두려워(고2.3담임이자 주요 과목 선생님) 신고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8조제3항 다른 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