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1회상한액을 (100만원, 총액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에 보낸 공문(첨부문서 : 외부강의등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상한액으로 4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위 공문의 내용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 60만원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